[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운영될 예정이었다.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달부터 조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선 입항 선박이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은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된다. 
저속운항해역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다.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외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t 이상 외항선이다. 
부산항은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자동차운반선이며 울산항은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이다.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LNG운반선이고 인천항은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LNG운반선이 대상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 감면혜택을 준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조기 시행 기간인 내달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준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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