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내달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을 출시한다. 


건공조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는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그동안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건공조는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를 출시키로 하고 국토부와 약관·요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건공조는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를 내달 출시할 계획이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는 원도급공사에 한하며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의 최대 30%다. 


건공조 관계자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를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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