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퇴직연금 표준형 DC제도를 통해 조합원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한다. 


해운조합은 2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삼성화재와 ‘퇴직연금 표준형 DC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직연금 표준형 DC제도는 조합원사와 같이 유사한 여러 사업장이 표준화된 제도와 규약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제도다. 
일종의 단체계약방식으로 간단한 가입절차와 저렴한 수수료로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운조합의 조합원사가 퇴직연금 표준형 DC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표준규약을 활용, 개별 사업자의 퇴직연금 규약작성의무가 면제돼 사업주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해 퇴직연금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좌개설과 금융상품 제공 등 적립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기관인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전시회 관람, 상품 구매 할인 등 문화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운조합은 2300여 조합원사에 소속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퇴직연금 표준형 DC제도 1호 계약을 체결했다.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조합원사 비용 절감 및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