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성실한 가입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잔여전세기간에 따라 보증료가 차이가 나는데도 보증액은 큰 차이가 없어 빨리 가입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HUG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는 36만2156원이었다.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 원가량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1억9000만 원 △1년 초과~2년 이하 2억1000만 원 △2년 초과 2억 원이었다.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 원을 100%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7만 원만 내도 2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가입건수는 6개월 이하가 512건으로 지난해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했다. 
6개월 초과~1년 이하 1.58배, 1년 초과~2년 이하 1.16배 2년 초과 1.05배 증가로,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 같은 역진적 구조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전세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입자 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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