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KB국민은행은 태풍 ‘타파’ 피해고객과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고객에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KB국민은행 고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개인대출고객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피해 규모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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