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업계 노사정이 함께 불법적 관행 근절에 협력한다.
특히 월례비, 공사방해, 불법 하도급 등 구체적 행위를 약정서에 명시한 만큼 불법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노사정은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 모여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정은 우선 불법 행위가 공사비 부족, 불합리한 관행 등에서 기인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생기는 불법적 관행을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절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먼저 월례비, 공사방해 등 불합리한 관행과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같은 관행 근절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사정 공동 갈등해소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 일자리 개선, 건설 노동자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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