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7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가 조달청에서 캠코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담당자간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6일 부산(경상권)을 시작으로 17일 광주(전라권), 23일 서울(수도권)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캠코는 설명회에서 △무상귀속(양도) 개념과 협의근거(법령) △협의절차 및 판단기준 △무상귀속(양도) 협의 주요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한다. 


캠코 송유성 국유재산본부장은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업무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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