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제도가 전 과정에 걸쳐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일 지금까지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구조 가운데 95%가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현장 점검 결과 88%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했으며, 시공 후 성능측정기관은 87%가 측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성능을 만족한다는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소재 LH와 SH공사의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 시공 아파트 65가구 등 28개 현장, 191가구를 표본으로 삼고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전체의 96%가 사전인정 성능등급보다 하락한 등급의 차단성능을 보였다.
또 공공은 53%, 민간은 72%가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서는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등 층간소음 관련 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층간소음 차단구조 사전인정기관인 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도면보다 두꺼운 시험체나 조작된 완충재 품질 성적서 등을 적정한 것으로 보고 바닥구조를 인정해줬다.
비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가 인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구조의 95%가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H나 SH공사 126개 현장 가운데 88%는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됐고, 67%는 마감모르타르 강도나 슬래브 평탄도 등을 품질기준에 미달하도록 시공됐다.


준공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의 성적서 205건 가운데 87%는 측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발급됐다.
이들은 측정결과가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측정위치를 옮겨서 다시 측정하고 기준미달 데이터는 삭제하는 식으로 조작된 성적서를 발급했다.


또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가 사전인정 때보다 낮은 품질의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모두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국토부와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 받았고, 같은 해 8월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인정구조와 실제 성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감사가 본격화되자 전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소와 정정을 조치 중”이라며 “연말까지 사후 성능 측정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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