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24% 올랐다.
지난달 예정안 발표 후 의견 청취기간에 2만8138가구가 하향을 요구, 6075건이 조정돼 당초 상승률 5.32%보다 소폭 축소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기간에는 총 2만8735건이 접수돼 6183건이 조정됐다.
전체 의견 가운데 2만8138건, 조정 건수 가운데 6075건이 하향을 요구한 사례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상승폭이 지난달 발표된 예정안보다 0.15%, 0.9%씩 축소됐다.


확정안에서는 지역별로 서울 14.02%, 광주 9.77%, 대구 6.56%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 4.65%, 대전 4.56%, 전남 4.44%, 세종 2.93% 등 4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 -10.50%, 경남 -9.69% 등 나머지 10곳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 부담과 관련,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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