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와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검토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 결과 제주 제2공항 용역의 조사 범위, 방법론 등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현 공항 확장 △현 공항 폐쇄 및 신공항 건설 △현 공항 유지 및 제2공항 건설안 중에서 현 공항 유지 및 제2공항 건설이 대안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에서 성산 지역이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토위에서 9차례에 걸쳐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으로 반대위 측의 연장 요구가 합의되지 못해 당초 계획대로 지난달 18일에 종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28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용역 마무리와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 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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