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단품슬라이딩제와 소비자만족도제 등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품슬라이드제도는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의 건축비는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1일자로 재조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국토부는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돼 6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별도로 정한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자재품목(46개 세부 품목) 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해당 단일 자재값을 고려,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4개 품목은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활용한 품목 가운데 가격이 기본형건축비에서 1% 이상 차지한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우수 업체를 선정해 이들 업체가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업체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중에 신청업체 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일반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해 가산비도 올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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