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상품 중 ‘공사이행보증’의 수수료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한다.
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전문조합은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해왔다고 8일 밝혔다.


공사이행보증 상품은 전문조합의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조합이 대신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할 것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상품의 보증수수료는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50% 이하, 단독도급공사의 경우 18% 이하로 인하됐다.
또 보증한도도 확대, 공동도급공사는 보증한도가 150%, 단독도급공사는 66% 늘어났다.


하도급대금지급 상품도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보증한도가 50% 확대된다.
이 상품은 조합원이 공사 등을 하도급을 줄 경우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전문조합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보증 이용확대와 편익증대를 위해 앞으로 보증수수료와 보증한도 등 조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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