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분류기준을 4단계로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게 기준으로만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했는데 위험도와 성능 등도 분류기준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분류기준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드론 분류체계는 단순 무게만 기준으로 삼아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완구·레저용 드론에게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250g 미만의 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하는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의 위험도와 성능을 운동에너지로 분류할 방침이다.
7kg 이하의 기체는 1400J 이하, 7~25kg의 기체는 1만4000J 이하의 운동에너지를 분류기준에 추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해 드론을 총 4가지로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분류기준은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가지다.


모형비행장치는 250g 이하의 기체로 카메라 등 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의 완구·레저용 드론이다.
분류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고 공항 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을 받으면 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1400J 이하의 운동에너지로 운행하는 기체다.
기체 신고는 소유자만 등록하면 되고 기체형식 중량 용도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교육이수를 통해 조종자격이 부여되고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만 비행승인을 받으면 된다.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가 14000J 이하의 에너지로 운동하면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다.
지방항공청에 소유자 기체형식 중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을 통해 조종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만 비행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같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는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다.
지방항공청에 소유자 기체형식 중량 용도를 신고해야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이 부여된다.
또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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