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감면받은 지방세가 1779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이 취득세 1001억 원과 재산세 349억 원 등 13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취득세 291억 원과 재산세 138억 원 등 모두 1779억 원을 감면받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항공사는 1815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에어 12억5000만 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 원 △제주항공 6억2000만 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 원 △에어부산 4억2000만 원 △에어인천 3000만 원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항공협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이 부담돼 항공기 도입 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오너의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여야 하는데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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