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위·수탁 화물차주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있어왔다.
또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차주가 아닌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물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았을 경우 직접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장치 의무 장착 대상도 20t 초과 화물·특수차 가운데 4축 이상, 특수용도형 등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 기한은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 조기 장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