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하반기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편과 시공 단계의 하자 감축을 위한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교육은 6일 광주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내달 18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각각 250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와 시공단계부터의 하자 감축,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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