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가구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급물량은 모두 1500가구고 이번이 3차 공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난달 말 기준 모두 8014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급물량 500가구 가운데 2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면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어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신혼부부는 10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 기준 409만 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청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입주대상자는 10월 12일 발표되며 이후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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