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또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신기술이 개발돼도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검증이 안 된 공법을 적용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시공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투자 의욕이 위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기술 공법을 현장에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 시공 후에는 공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공 기업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이다.
신공법 및 특허 가운데 시공실적이 없어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에 한한다.

 

이번 시험시공 지원기술 공개모집은 7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45일 동안이다.
해수부는 신청 접수 후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을 선정한다.

 

해수부 임현철 항만국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의 시험시공을 통해 신뢰성 있는 현장실증자료와 시공 실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술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