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이스타항공이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과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 허가 없이 시험비행 운항 등의 건으로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에어부산은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으로 6억 원, 아시아나 항공은 최대이륙중량 초과로 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했다.
항공기 견인절차를 위반하고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추가 확인을 위해 차기 심의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은 원처분이 유지됐다.

 

진에어는 인천~괌 노선 641편이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없이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과징금 60억 원과 기장·정비사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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