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대한건설협회총연합회는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일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협은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실질적인 관리감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협은 공사일시정지 조치가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또 공사일시정지가 어렵다면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보고 공기연장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조정, 발생한 손해의 발주자가 부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협에 따르면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공정진행률은 평소의 30~40%까지 떨어진 상태다.
공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근로자 안전 차원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공일을 맞추기 어렵고 노무비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 책임 및 행정재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협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해 산하 발주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기후변화로 공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 등의 개선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현장여건을 감안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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