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우수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하고 내달부터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마련하고 우수인증 사업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은 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인증 등의 내용이 골자다.
모든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이고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이 우수인증에 불리하지 않도록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인증기준도 기업과 다르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요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도 마련, 2년마다 인증 유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우수인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안은 인증제 실시 전까지 마련된다.
인센티브는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우선 매입 △HUG 전세금 반환 수수료 상향 △HUG 분양·PF 보증 가점 부여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에 중개사가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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