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축산·어업인에게 시설투자비의 90% 이내 범위에서 평균이자 1.75%의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공업체와 에너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 추진현황, 지원 계획, 시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농업활동과 태양광발전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정내용도 설명해 시공사 등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정확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농촌태양광 2000가구, 2020년 1만가구를 목표로 보급 활성화에 주력하며 올해 농가태양광사업비 추경 예산 200억원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성패는 국민 공감과 참여에 달려있다”며 “보다 많은 농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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