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분양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의 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일부터 보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분양금 및 전세금 보증조건을 기존 '계약금 10% 이상 납부'에서 '5% 이상 납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및 임대 아파트의 계약자도 임차보증금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이 줄어들게돼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