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형선박 건조시 일부 선박도면 제출이 면제되고, 2톤 미만 소형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무선설비 설치를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박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안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 건조시 일부 선박도면 제출 면제 △2톤 미만 소형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무선설비 설치 면제 △여객선의 주기관의 성능향상을 감안,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톤 미만 소형선박 5만5000여척이 오는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박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연간 약 1000여척)이 일부 선박도면(선체선도 등) 제출을 면제받게 돼 선박검사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객선의 주기관 개방검사 시기 연장으로 선주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박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주, 관련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박시설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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