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미래형 주택 건설 및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홈네트워크는 TV, 냉장고등 가전제품, 통신기기 및 가스밸브 등 주택설비를 서로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은 집 밖에서 가전기기, 주택설비 등을 원격조정 및 검침하는 등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첨단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통신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동주택에 도입되고 있으나 관련 기준ㆍ법령이 없어 홈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홈네트워크에 관한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관련 법규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를 포함하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수선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성능기준 등을 규정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홈네트웨크 관련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공동주택에 IT 첨단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r유지관리가 가능해져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에게는 다양한 정보 및 첨단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주택의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미래형 주택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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