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과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셋째,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넷째,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에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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