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국민이 직접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찾아내고 제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매년 5000명을 선발하며, 현재까지 74만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교통공단은 올해도 전국에서 500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제보단 참여를 원하면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선발된 제보단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가림·훼손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건당 4000~8000원(매월 최대 20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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