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시민이다.

또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니라면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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