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안부가 지난달 2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 중 일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순차 적용될 예정이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8일 입법예고됐다.

 

우선 지방계약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정사항은 오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 ‘우수업체를 우대’하도록 변경된다.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비율’에 따른 차등평가가 도입돼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직접 시공하는 업체에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시공 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했던 관행이 있었다.

이제 30억 원 이상 공사를 입찰할 때 ‘직접시공비율’ 평가항목을 신설해 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개정사항은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목 업종의 ‘시공평가’ 만점 기준이 기존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토목 업종 대부분이 낮은 만점 기준을 충족해 평가에 변별력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점을 확대하고 △신인도 배정 한도를 2배로 늘린다.

용역 부문에서는 기술용역 P.Q 점수를 환산할 때 지자체가 ‘세부심사항목을 조정·추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된다.

‘부실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주어진다.

공사의 경우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감점을 적용했던 기준을 강화한다.

이제는 ‘기술자’를 평가할 때도 벌점 감점 규정을 신설해, 업체와 기술자 모두 현장관리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 벌점도 ‘신인도 항목’에서 ‘배점 항목’으로 변경해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감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엔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감점이 적용됐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시공,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기술자 배치 위반,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용역의 경우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 기준이 신설되고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설계 부실 등으로 안전 문제를 야기한 ‘설계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또 시공업체에 비해 짧던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늘린다.

이를 통해 감리업체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업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사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계약과 관련된 금품·향응 등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엔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만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했었다.

이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 혹은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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