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 인천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1008건이다.

오는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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