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불법하도급 근절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현장 77곳을 점검, 그 중 33곳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업체에 한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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