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미납시 가산금을 변상금의 3% 징수한다. 


또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공유수면 관리법시행령'은 원상회복의무 면제 조항,  원상회복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법시행령'에서는 시계획 승인기간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공유수면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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