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운동장의 수익시설 설치기준과 유원지·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부지내에 별도의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유원지 부지에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 판매시설 및 창고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유원지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직접 열거해 허용했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이상이면 생산·보전관리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토지형태가 소규모 아메바 형식의 부정형일지라도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납골시설과 화장장, 종합의료시설과 장례식장 등이 함께 가능한지 검토하고, 5~7층 일반건축물 등 공간의 일부만 구획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학교·운동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설치하는 시설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