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지난달까지 재활용쓰레기 혼합반입 위반율 15% 이상을 3회 초과한 부천시에 5일간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1월 435대 중 75대(17.2%), 2월 387대 중 85대(22.0%), 4월 401대 중 70대(17.5%) 등 위반율 15% 이상을 3회 초과했다.


SL공사는 매월 재활용 쓰레기 혼합반입 위반차량이 지자체 소속 전체 운반차량의 15%를 초과한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5일간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반입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지난달까지 15%를 초과한 횟수가 2회인 지자체는 서울시 서대문구·강남구·중구, 경기도 안산시·안성시·용인시· 양평군 등 7곳이다.
1회 초과한 지자체는 서울시 마포구·성동구·성북구, 인천시 중구·동구, 경기도 하남시·여주시·이천시 등 8곳이다.


SL공사 최병진 반입검사부장은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활용 쓰레기의 혼합반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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