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법률이 18일 현지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9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신수도 부지 발표 후 2년 6개월 만에 수도이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가교가 돼 추진해온 신수도 개발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에는 수도변경의 목적, 관리, 수도이전 재원조달 등을 규정하는 44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담부처인 신수도부 신설도 명시돼 있다.
현재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가 수도이전에 대한 전략 및 계획수립을, 공공사업주택부(PUPR)가 수도이전 실행 준비를 담당하고 있다.


KIND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도로 지난해 초 결성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에 우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IPP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대상으로 2020년에는 신수도 종합계획 등 4건, 지난해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력해 신수도 종합계획 심화, 숲도시 구상 등 7건의 계획수립·자문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K-City Network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신수도 주거단지 타당성분석 등 2건의 계획수립도 제공하고 있다.


KIND 이강훈 사장은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정부간 협력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인프라 구축 관련 우리 기업 수주기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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