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진단·점검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시설물 진단·점검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진단·점검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진단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사항과 시설물별 위험요인, 위험도, 안전관리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진단·점검 공정별 위험도를 산정한 데이터베이스(DB),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사항,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반 시설물의 수중조사에 필요한 잠수작업 안전보건관리 사항 등은 부록에 담겼다. 
 

이번 지침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됐으며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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