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중견 건설기업인 (주)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24일 체결했다.
계약 대금은 약 1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4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지난 2019년 9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로는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성정은 이를 위해 11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유상증자 시행 시점에 맞춰 인수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인수대금 대부분은 부채 상환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은 1100억 원 가운데 700억~800억 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변제에, 300억~400억 원은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에 대한 회생채권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 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내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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