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 대상품목이 2개업종 30개품목에서 10개업종 15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중기중앙회와 조달청은 가구, 과학기기 등 10개 업종의 중소기업 제품 159개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품목 확대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5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