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사옥에서 기업은행과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업은행에 1000억 원을 예탁했다.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1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500억 원을 추가 예탁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은 1000억 원을 신규대출로 지원하게 된다. 


대면 방식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도 도입돼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워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대면 방식의 경우 최대 1억 원, 비대면 방식은 최대 5000만 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상별 적용여신금리에서 0.4%p를 자동 감면하고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p까지 우대한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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