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늘면서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 준공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우선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의 일부만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자기부담이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 참여가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았다. 
앞으로는 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최소 10%만 있으면 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보증한도는 사업비의 70~90%로, 지역별·면적별로 상이하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 때 우선공급, 가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을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한다.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하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한다. 
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할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도 10%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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