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급비율 축소도 1년 빨라져 내년부터 20%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 신설·일부 이전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행복도시에 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더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대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 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 방식으로 본사·본청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도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일반기업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벤처기업은 없음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 확보 기관으로 한정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를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40%에서 30%로, 내년은 30%에서 20%로 축소된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1인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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