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후속 계획에 따라 우선 추진되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하기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했다.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은 발주 절차를 2개월 안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재원조달,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항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착수와 함께 공항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법 시행일(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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