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올해 제1차 조정회의를 열고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 하도급분쟁 신청사안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총 25건이다.
조정 진행과정 중 당사자 간 합의 등 조정 성립 11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 9건 등이다.


25건의 조정 성립금액은 총 45억3974만 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98.9%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분쟁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9억5594만 원이다.


지난해 협의회는 총 241건의 사안을 처리했다.

조정 신청 385억1979만 원 중 334억125만 원이 합의금액으로 조정됐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 하도급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접수와 직접접수 신고사건을 조정한다.

 

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위 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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