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진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기존에 공사현장·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해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공사에 어떤 관급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품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물품별 납품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를 세분화해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관급자재 물량의 약 10%가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관급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예정자(건설업체)에서 발주자(발주기관)로 변경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은 기술개발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납품기회도 보다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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