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돼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했다.

주거지역별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100%→100~2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150%→150~3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150~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200~5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250~600% △준주거지역 200~500%→400~800%이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수요를 충족시켜 주거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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