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해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제의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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