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발전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보상한 금액이 10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사진>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발전사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전공기업 5개사의 체선료는 5633억 원에 달했다.
체선일은 2만8686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85억 원이었던 체선료는 지난해 1054억 원으로 10년 새 5.7배나 증가했다.
발전사별로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1624억5700만 원(8422일)을 지급했고 한국서부발전이 1155억4800만 원(5145일)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중부발전 1035억4700만 원(5433일), 한국남부발전 944억9500만 원(5267일), 한국동서발전 873억3100만 원(4419일) 순이었다.
발전 5사는 체선료 절감 대책으로 △타 발전사와 물량교환 확대 △선박 배선의 효율성 증대 △저탄장 증설 △고가 장기용선의 원거리 배선을 통한 회전율 축소 △발전소 하역설비 고장 최소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선료와 체선일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체선료는 결국 발전원가에 반영되어 전기료에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발전 5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