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2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이달 중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월 중 마련, 12월까지 자문을 진행을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훈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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