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30일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에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는 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위·수탁 사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우선 체결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그동안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인천시 정책사업의 보상 위·수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인천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시행체계를 구축해 확대함으로써 수용할 능력을 갖췄다.

 

인천시 관계자는 “손실보상 경험이 많은 인천도시공사가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신력과 대외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됐다”며 “보상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역점사업 수행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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