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특별보증혜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저렴한 전세가격에 최장 2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아파트와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에 대해 기존 개인의 연소득을 감안 전세보증금의 70%/가지 보증하도록 했던 것을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까지 보증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500만원인 A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경우 종전에는 전세보증금의 70%인 7000만원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 연간소득 인정금액(실제 연소득의 최대 2배) 5000만원 가운데 낮은 금액인 5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80%인 8000만원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집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거복지와 집값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 여유가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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